[원천세] 사업소득자(3.3% 공제), 기타소득자
사업소득자란?
사업소득자는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프리랜서로 급여 지급 시 3.3%(소득세, 지방세) 공제 후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 입니다. 사업소득자는 급여가 아닌 수당을 지급받고, 근무장소가 자율적이며, 업무지시를 받지 않는 근로자 입니다. 프리랜서인 사업소득자는 근로자와 다르게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적지 않아도 괜찮으나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자의 4대보험은 지역가입자입니다. 직장가입자가 아니기에 회사 납부금이 없으며, 급여세서도 공제하는 금액은 소득세, 지방세 총 3.3% 공제만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수직업의 경우에는 고용, 산재 가입 의무가 있는 특고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특고의 예로는 퀵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라는 이름이기에 일반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자(프리랜서)는 물적(임차료) 시설과 인적(직원고용)을 갖추지 않고 일하는 형태이기에 개인사업자와 구분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기에 물적(임차료)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세무사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세무사무원은 거래처에서 사업소득자의 인적사항(성함, 주민번호)와 소득구분을 위한 업무내용(소득코드구분용)을 확인합니다. 확인하여 사업소득명세서를 작성하여 거래처에 전달하고, 매월 10일까지 사업소득 원천세 신고와 말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사업소득자 외에도 기타소득자가 있습니다.
기타소득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을 말합니다. 보통 세무사사무실 세무사무원이 신고하는 기타소득자는 강의료, 원고료, 상금 등이 있습니다.
기타소득자에게 금액(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금액(기타사업자의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에서 원천징수를 합니다. 필요경비는 어떠한 소득인지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또한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세무사무원은 어떠한 용도로 지급하는 기타소득인지 확인 후 명세서 작성과 원천세 신고를 진행해 주면 됩니다.
" 제가 작성하는 글은 제가 공부를 하며 기록하는 주관적인 내용으로 전문적이지 않고,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