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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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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란?근로기준법에서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일용근로자란 필요에 의해 하루 근로하는 근로자 입니다.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근로가 끝나면 사용종속관계도 끝나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자입니다. 일용근로자는 3개월 미만 근무가 가능합니다. (건설의 경우에는 1년 미만입니다.) 일용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상용근로자 처럼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의 예고수당 지급 등의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일용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의 의무 가입 대상자 입니다. 국민건강과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의무 가입 대상자가 아니지만, 1개월 이상, 8일 이상 근무, 60시간 이상 근무 시 또는 월 220만원 이상 받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국민건강과..
[원천세] 근로자란? 매월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원천세 신고하여야 하는데, 신고하여야 하는 근로자의 조건에 따라 분류됩니다.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사업소득자기타소득자상용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주 5일, 하루 8시간,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입니다.4대보험은 1개월 이상, 8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 시 4대보험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8일 이상 근무 시 4대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아르바이트로 일일 근무를 하는 근로자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일용근로자는 고용,산재에는 의무 가입 대상이 되지만, 국민건강과 연금은 의무 가입 대상자가 아닙니다. (1개월 이상, 8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국민건강, 연금까지 모든 4대보험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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