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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무원

[세무사무원]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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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간입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은 12월 2일(월)까지 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1/1~6/30)의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 입니다.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고지제도의 단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이지만,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료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홈페이지에 설명되어 있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 제외 대상자 입니다.

 

11월 초에 관할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합니다.

납부는 11월 말일까지(2024년은 12월 2일(월)까지 입니다.) 납부고지서에 적혀있는 가상계좌, 국세계좌로 계좌이체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시는 방법과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전자 납부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1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납 불가능)

분납은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분납할 수 있으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50%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예로 중간예납세액이 15,000,000원인 경우 5,000,000원이 분납 가능하며, 중간예납세액 납부일까지 10,0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00,010원인 경우 15,000,000원이 분납 가능하며, 중간예납세액 납부일까지 15,000,01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무사무원 업무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확인하는 방법>

 

1. 홈택스 로그인하여 상단 '세무대리,납세관리'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2. 세무대리,납세관리 화면에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조회' 로 들어가서 거래처 대상자의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확인하여 거래처에 전달하고, 고지서를 못 받은 거래처가 있는 경우 납부서를 전달해줍니다.

 

 

" 제가 작성하는 글은 제가 공부를 하며 기록하는 주관적인 내용으로 전문적이지 않고,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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