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입사자 발생 시 확인사항
1. 입사자 발생 시 확인사항 (공통 확인사항)- 인적사항 (성함, 주민번호)- 입사일자- 근로자 유형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급여 지급일자 2. 상용근로자인 경우- 급여 구성 (과세, 비과세 부분 나누어 확인)- 건강보험 부양가족 여부 - 계약직, 수습기간 여부 -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가 있을 경우 받아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일용근로자인 경우- 급여 (하루 일일급여, 시급 등)- 급여지급 방식 (일일지급, 한번에 지급 등)- 한달 근무 일수 등 확인하여 4대보험 가입 여부, 일용근로자인지 상용근로자인지 확인 4. 사업소득자 (프리랜서, 3.3%)- 프리랜서 여부 확인 (상용근로자인데 사업소득자로 신고 시 추후 퇴사 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확인 필요) -..
[원천세] 4대보험 (4대사회보험) 취득, 상실신고 일정
4대보험(4대사회보험)의 취득, 상실 신고 마감일은 입사일 기준으로 '건강보험'은 14일 이내,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입니다. 4대사회보험 취득신고란 근로자가 입사했을 때, 4대보험에 해당 사업자에 근로자 가입 신청을 하는 것이며, 상실신고란 근로자가 퇴사하였을 때, 4대보험 탈퇴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15일을 기준으로 공단 업무가 마감되기에, 15일까지 취득, 상실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도 15일까지 진행합니다. 15일에 공단 업무가 마감이 되면 18~19일에 보험료가 1차 고지되며, 21~22일 보험료가 2차 최종 고지됩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3월 근로자 보수총액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 후 4월 건강, 고용,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