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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무원/원천세

[원천세] 4대보험 (4대사회보험) 취득, 상실신고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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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4대사회보험)의 취득, 상실 신고 마감일은 입사일 기준으로 '건강보험'은 14일 이내,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입니다.

 

 

 

4대사회보험 취득신고란 근로자가 입사했을 때, 4대보험에 해당 사업자에 근로자 가입 신청을 하는 것이며, 상실신고란 근로자가 퇴사하였을 때, 4대보험 탈퇴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15일을 기준으로 공단 업무가 마감되기에, 15일까지 취득, 상실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도 15일까지 진행합니다. 15일에 공단 업무가 마감이 되면 18~19일에 보험료가 1차 고지되며, 21~22일 보험료가 2차 최종 고지됩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3월 근로자 보수총액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 후 4월 건강, 고용, 산재보험료가 정산이 되며, 4월~익년 3월까지 보험료가 결정이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따로 근로자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으며, 연말정산 자료를 통하여 자동 반영이 됩니다. 7월~익년 6월까지 보험료가 결정이 됩니다.

 

 

근로자가 1일(초일) 입사자인 경우에는 연금보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당월분을 납입합니다. 1일 이후 입사한 중도입사의 경우에는 연금보험, 건강보험료는 당월분 납입을 미희망으로 하여 당월에는 납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대사회보험 제외대상자>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하는 근로자

-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 법인의 이사, 대표 중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사람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하는 근로자

-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 법인의 이사, 대표 중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사람

 

3. 고용보험

-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

-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식간 미만인 간 근로자 (단, 3개월 이상 고용 시 소급하여 가입)

- 법인의 이사, 대표 (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이사는 고용보험 불가능 하지만, 직함만 이사인 경우에는 가입 가능)

- 대표자의 동거친족 (실업급여 등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가입제외)

- 외국인 근로자 중 일부 비자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에 따라 가입 여부 다름)

 

4. 산재보험

- 법인의 이사, 대표

- 대표자의 동거친족

 

 

 

" 제가 작성하는 글은 제가 공부를 하며 기록하는 주관적인 내용으로 전문적이지 않고,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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