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무원/종합소득세 (3)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득세] 개인사업자 기장의무 주의사항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 등을 판단합니다. (업종별 수입금액, 판단 기준은 아래 이미지와 같습니다.) 해당 업종별로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기준으로 판단이 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이 되는 경우 5월이 아닌 6월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이면서 간편장부 대상자인 경우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됩니다. 만약 장부작성을 안하고 추계신고를 하였다면 가산세 대상이 되며, 복시부기로 장부를 작성할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이면서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 복식부기로 작성을 하여야 하며, 간편장부로 작성하여 신고 또는 추계신고할 경우 무기장으로 판단이 되어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종합.. [소득세] 개인사업자 소득세 신고방법 (장부작성, 추계신고) 세무사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세무사무원은 개인사업자인 거래처의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는 기준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소득세 신고 방법에는 장부신고와 추계신고 2가지가 있습니다. 장부신고는 간편장부, 복식부기에 따라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법이며, 추계신고는 장부 작성 없이 업종별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장부신고를 하게 되면, 회계기준에 따라 간편장부와 복식부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 단식으로 작성되는 장부로 업종별 소규모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복식부기 : 업종별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 또는 전문직이 작성합니다. 간편장부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직접 신고가 가능하지만,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직접 신고하기 어려움.. [소득세] 소득세란? 세무사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세무사무원의 업무 중에는 소득세를 신고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란?개인이 얻은 소득이나 이윤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즉,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하는 것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소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개인의 소득세는 종합소득세로 다음해 5월에 신고, 납부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차는 6월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소득세를 내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하는 자입니다. 즉, 국적에 상관 없이 국내에 183일 이상 머무르는 자는 소득세 대상자가 되어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합니다. 183일 이상 거주하는 자가 아닌..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