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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무원/원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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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원천세 신고 방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자에 대한 등록과 (급여)명세서 등을 작성한 뒤에는 매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진행해합니다.   모든 (급여)명세서를 작성한 뒤에는 마감을 처리한 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지급월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신고입니다. 이에 급여명세서 작성 시 귀속월(일한달)과 지급월(급여지급한달)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세무사랑 또는 위하고에서 급여명세서 작성 후 마감을 할 경우,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불러올 때, 귀속월과 지급월에 대한 구분을 꼭 해주어야 알맞게 불러와집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보면, 과세부분에 대한 지급액이 불러와 지고, 이에 대한 소득세가 불러와집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보는 법을 알면, 원천세 신고 시 도움이 될 것..
[원천세] 사업소득자(3.3% 공제), 기타소득자 사업소득자란?사업소득자는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프리랜서로 급여 지급 시 3.3%(소득세, 지방세) 공제 후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 입니다. 사업소득자는 급여가 아닌 수당을 지급받고, 근무장소가 자율적이며, 업무지시를 받지 않는 근로자 입니다. 프리랜서인 사업소득자는 근로자와 다르게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적지 않아도 괜찮으나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자의 4대보험은 지역가입자입니다. 직장가입자가 아니기에 회사 납부금이 없으며, 급여세서도 공제하는 금액은 소득세, 지방세 총 3.3% 공제만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수직업의 경우에는 고용, 산재 가입 의무가 있는 특고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특고의 예로는 퀵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라는 이름이기에 일반 개인사..
[원천세]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란?근로기준법에서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일용근로자란 필요에 의해 하루 근로하는 근로자 입니다.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근로가 끝나면 사용종속관계도 끝나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자입니다. 일용근로자는 3개월 미만 근무가 가능합니다. (건설의 경우에는 1년 미만입니다.) 일용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상용근로자 처럼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의 예고수당 지급 등의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일용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의 의무 가입 대상자 입니다. 국민건강과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의무 가입 대상자가 아니지만, 1개월 이상, 8일 이상 근무, 60시간 이상 근무 시 또는 월 220만원 이상 받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국민건강과..
[원천세] 상용근로자 (4대보험 가입자) 세무사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세무사무원은 거래처에 입사한 근로자가 어떤 근로자인지 파악을 하여 원천세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확인하여야 하는 근로자의 유형에는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가 있습니다.   상용근로자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 가운데 안정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라는 뜻입니다.상용근로자는 보통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보통 주 5일, 하루 8시간, 매월 정해진 월급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근로자입니다.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세무사무원은 거래처에서 상용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1. 입사일2. 근무일과 근로시간3. 월 급여 (과세 급여와 비과세 급여)4. 부양가족 (피부양자 등록..
[원천세] 4대보험 (4대사회보험) 세무사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세무사무원은 거래처의 근로자 급여대장 작성 및 세금 신고 업무를 진행합니다.근로자의 급여대장을 작성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가 어떤 근로자인지 파악하고 해당 근로자에 맞게 세금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거래처의 근로자가 상용근로자라면 세무사무원은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급여대장을 작성하여 전달하여야 하며, 4대보험 신고도 대행하여 업무처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세무사사무실에서 간단한 4대보험 업무까지 대행을 해주는 곳이 있고, 아예 4대보험 업무를 대행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세무사사무실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4대보험 업무를 대행하지 않는 곳이라면 노무사사무실을 통하여 4대보험 등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르는 4대보험이란 무엇일까요?4대보험은 ..
[원천세] 근로자란? 매월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원천세 신고하여야 하는데, 신고하여야 하는 근로자의 조건에 따라 분류됩니다.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사업소득자기타소득자상용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주 5일, 하루 8시간,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입니다.4대보험은 1개월 이상, 8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 시 4대보험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8일 이상 근무 시 4대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아르바이트로 일일 근무를 하는 근로자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일용근로자는 고용,산재에는 의무 가입 대상이 되지만, 국민건강과 연금은 의무 가입 대상자가 아닙니다. (1개월 이상, 8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국민건강, 연금까지 모든 4대보험에 가입..
[원천세] 지급명세서란? 보통 원천세 신고 업무 시 지급명세서를 같이 제출합니다.  지급명세서란?누구에게 인건비를 얼마나 지급했는지 상세 내역이 적힌 명세서 입니다.지급명세서의 종류는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두 개로 나누어 집니다.   1. 간이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2. 지급명세서이자/배당/기타소득 지급명세서근로/퇴직/사업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는 실시간 소득파악을 위해 지급월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을 합니다. (단, 근로소득의 경우 현재는 매월이 아닌 반기로 제출 중입니다. 근로소득도 매월로 변경 예정입니다.)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4대보험 가입된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신고합니다. 현재 근로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별로 명세서..
[원천세] 원천세란? 세무사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세무사무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업무가 원천세인 것 같습니다.    원천세란? 원천세는 원천징수라는 의미로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즉, 대표님이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세금을 제외한 급여를 지급하고, 대표님은 징수한 세금을 매월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급여는 보통 매달 지급을 하기에 세무사사무실 세무사무원들이 가장 많이하는 기본적인 업무라 합니다.  원천세 신고 및 납부 기한 : 매월 10일 (지급월의 다음달 10일)  세무사무원의 업무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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