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상용근로자의 4대사회보험 가입을 요청할 경우 '사업장가입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자격취득 신고를 대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사무실마다 업무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격취득신고서는 사업장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공단에 제출하여 자격취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 사업장등록과 사업장가입자격취득신고서를 같이 제출하여 사업장등록과 취득신고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격취득신고서 제출 방법
1. 공단에 팩스 접수
- 각 공단 홈페이지 또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하여 사업장 주소로 담당 지사를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지사에 팩스로 사업장가입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여 취득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정보마당 > 4대보험기관 지사찾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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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4insure.or.kr
2. 공단 EDI 홈페이지에서 접수
- 공단 EDI 홈페이지에서 사업장가입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DI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경우 먼저 거래처 수임동의가 진행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EDI 홈페이지 : 국민연금 EDI서비스
국민연금 EDI서비스
edi.nps.or.kr
* 건강보험공단 EDI 홈페이지 : 국민건강보험 EDI
국민건강보험 EDI
* 보안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프로그램 사용이 필요한 경우 체크박스를 선택하세요. PC 방화벽 프로그램 선택 설치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선택 설치(보다편리한 업무를
edi.nhis.or.kr
* 근로복지공단 EDI 홈페이지(고용산재토탈서비스)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3. 세무사랑 등 프로그램에서 공단신고
- 세무사랑 등 세무사사무실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신고서 작성 및 공단에 전자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세무사랑 사업장가입자격취득신고서 작성법>
(1) 세무사랑Pro > 인사급여 > 사회보험관리 > 사업장가입자격취득신고서
(2) '사업장가입자격취득신고서' 화면에서 사원등록한 직원을 불러와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탭을 클릭하여 정보를 입력합니다.
- 직원을 불러오면 기본 정보들은 불러와집니다. 필수로 입력하여야 하는 부분들을 입력하여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월 소득액은 보험료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과세부분에 해당하는 급여 금액을 입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국적, 체류자격을 확인하여 입력하고, 대표자인 경우 대표자여부에 '여', 대표자가 아닌 경우 '부'를 입력하여 표시합니다.
* 국민연금
- 취득월 납부여부 : 1일 입사자의 경우 취득월 납부를 진행하며, 중간 입사자의 경우 취득월 납부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격취득부호는 해당하는 부분으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보통 '01. 18세 이상 당연취득' 부호를 사용합니다.
* 건강보험
- 피부양자 : 근로자의 피부양자 등록이 필요한 경우 체크를 해주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자격취득부호는 해당하는 부분으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보통 '00. 최초쥐득' 또는 '05.직장가입자 변경' 코드를 사용합니다.
* 고용/산재보험
- 계약직여부 : 계약직의 경우 계약직 여부를 표시해주고, 계약종료일을 작성합니다. (계약직의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취득신고 시 계약직 부분을 입력합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 근로시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여 근무시간을 작성하여 줍니다. 근무시간은 길지만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에 미달이 되는 경우, 근무시간이 긴 경우 등을 체크하여야 합니다.
(3) 세무사랑에서 작성한 '사업장가입자격취득신고서'를 출력하여 팩스 접수를 할 수도 있고, 프로그램 상에서 공단으로 바로 전송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건강보험,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 중 한 곳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연계되어 모든 곳에 자격취득 신고가 완료됩니다. 팩스로 접수를 할 경우에는 팩스 접수 후 신청한 공단에 통화하여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제가 작성하는 글은 제가 공부를 하며 기록하는 주관적인 내용으로 전문적이지 않고,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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