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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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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무원] 홈택스 증명서류 발급 방법 세무사사무실에서 세무사무원으로 근무를 하면, 거래처의 증명 서류를 대리 발급하여 전달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 대표님들께서는 업무로 인해 또는 외근 등으로 서류를 즉시 발급하여 제출하는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세무대리인인 세무사사무실에서 서류를 발급하여 전달 또는 자료를 확인하여 줄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 거래처 수임동의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 로그인 (본인이 직접 발급할 경우 본인 정보로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화면"에서 필요한 자료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화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명, ..
[세무사무원] 홈택스 수임납세자 등록, 수임동의 방법 세무사사무실 세무사무원으로 홈택스에서 부서사용자 아이디를 부여 받았다면 홈택스에서 거래처의 자료들을 조회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의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 거래처 수임동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수임동의'란 거래처에서 세무대리인이 거래처의 업무등을 위임받는 것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거래처 대표님께서 홈택스에서 수임동의를 하기 위해서는 세무대리인이 먼저 홈택스에 수임동의 요청인 '수임납세자 등록'을 해두어야 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 부서사용자 로그인 > 세무대리, 납세관리로 들어갑니다.- 세무대리인의 수임 납세자 관리 화면에서 "기장대리 수입납세자 등록" 과 "세무대리정보 이용 신청서(기장수임용)"을 작성하여 신청합니다.  2. 기장대리 수임납세자 등록  - 등록할 거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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