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납세자등록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무사무원] 홈택스 수임납세자 등록, 수임동의 방법 세무사사무실 세무사무원으로 홈택스에서 부서사용자 아이디를 부여 받았다면 홈택스에서 거래처의 자료들을 조회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의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 거래처 수임동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수임동의'란 거래처에서 세무대리인이 거래처의 업무등을 위임받는 것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거래처 대표님께서 홈택스에서 수임동의를 하기 위해서는 세무대리인이 먼저 홈택스에 수임동의 요청인 '수임납세자 등록'을 해두어야 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 부서사용자 로그인 > 세무대리, 납세관리로 들어갑니다.- 세무대리인의 수임 납세자 관리 화면에서 "기장대리 수입납세자 등록" 과 "세무대리정보 이용 신청서(기장수임용)"을 작성하여 신청합니다. 2. 기장대리 수임납세자 등록 - 등록할 거래처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