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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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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방법(세무사랑)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방법(세무사랑)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마감 세무사랑 > 인사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마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귀속기간과 지급기간을 설정하여 자료 불러오기를 합니다. (지급일 기준 다음달 10일까지 신고기간이며, 해당 기간 안에 신고하는 경우 신고구분은 '1. 정기신고' 이며, 수정시에는 '2. 수정신고'로 변경해주면 됩니다.) 자료를 불러온 후 상단에 '마감'을 눌러 마감처리를 해줍니다.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마감 전자신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마감' 처리 후 원천세 전자신고에서 지급기간을 설정하여 조회 후 상단 제작을 클릭하여 파일을 제작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 마감되어 있지 않으면 파일 제작이 불가능합니다.  3. 파일 제작 후 "..
[원천세] 원천세 신고 방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자에 대한 등록과 (급여)명세서 등을 작성한 뒤에는 매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진행해합니다.   모든 (급여)명세서를 작성한 뒤에는 마감을 처리한 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지급월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신고입니다. 이에 급여명세서 작성 시 귀속월(일한달)과 지급월(급여지급한달)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세무사랑 또는 위하고에서 급여명세서 작성 후 마감을 할 경우,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불러올 때, 귀속월과 지급월에 대한 구분을 꼭 해주어야 알맞게 불러와집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보면, 과세부분에 대한 지급액이 불러와 지고, 이에 대한 소득세가 불러와집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보는 법을 알면, 원천세 신고 시 도움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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