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신고기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원천세] 원천세란? 세무사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세무사무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업무가 원천세인 것 같습니다. 원천세란? 원천세는 원천징수라는 의미로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즉, 대표님이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세금을 제외한 급여를 지급하고, 대표님은 징수한 세금을 매월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급여는 보통 매달 지급을 하기에 세무사사무실 세무사무원들이 가장 많이하는 기본적인 업무라 합니다. 원천세 신고 및 납부 기한 : 매월 10일 (지급월의 다음달 10일) 세무사무원의 업무를 설명..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