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원천세] 사업소득자(3.3% 공제), 기타소득자 사업소득자란?사업소득자는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프리랜서로 급여 지급 시 3.3%(소득세, 지방세) 공제 후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 입니다. 사업소득자는 급여가 아닌 수당을 지급받고, 근무장소가 자율적이며, 업무지시를 받지 않는 근로자 입니다. 프리랜서인 사업소득자는 근로자와 다르게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적지 않아도 괜찮으나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자의 4대보험은 지역가입자입니다. 직장가입자가 아니기에 회사 납부금이 없으며, 급여세서도 공제하는 금액은 소득세, 지방세 총 3.3% 공제만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수직업의 경우에는 고용, 산재 가입 의무가 있는 특고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특고의 예로는 퀵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라는 이름이기에 일반 개인사..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