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가입자격취득신고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원천세] 4대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격취득신고서 제출방법 (세무사랑 사업장가입자격취득신고서 작성법) 거래처에서 상용근로자의 4대사회보험 가입을 요청할 경우 '사업장가입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자격취득 신고를 대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사무실마다 업무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격취득신고서는 사업장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공단에 제출하여 자격취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 사업장등록과 사업장가입자격취득신고서를 같이 제출하여 사업장등록과 취득신고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격취득신고서 제출 방법 1. 공단에 팩스 접수- 각 공단 홈페이지 또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하여 사업장 주소로 담당 지사를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지사에 팩스로 사업장가입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여 취득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정.. 이전 1 다음